장수군, 저소득층 대상 ‘긴급복지 지원제도’ 운영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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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저소득층 대상 ‘긴급복지 지원제도’ 운영

장수군(군수 최훈식)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이나 사망, 중한 질병·부상,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 기준 월 156만 원, 4인 기준 월 405만 원), 재산기준 농어촌 1억 3천만 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인 가구로 위기 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은 생계비 지원(1인 기준 62만 원), 의료비 지원(300만 원 한도), 주거비 지원(농어촌 1인 기준 19만 원) 등이 가능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선 지원 후 처리 원칙으로 진행된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이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희망복지팀(063-350-207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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