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피해 시민에게 보험금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 올해도 운영한다 | 뉴스로
강원춘천시

재난피해 시민에게 보험금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 올해도 운영한다

춘천시청 전경

춘천시(시장 육동한)는 시민안전보험을 올해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받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전입·전출자 또한 자동으로 가입·해지되기 때문에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혜택 항목은 15개이며, 타 보험과 중복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작년 개 물림사고에 이어 올해는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과 상해 사망 장례지원금(교통상해 제외) 보장을 추가했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자연재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용, 개물림 사고 사망·후유장애·응급실내원진료비,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상해 사망 장례지원금(교통사고 제외) 등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 NH농협손해보험에 피해자나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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