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과태료 2,200만 원’ 부과 | 뉴스로
강원춘천시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과태료 2,200만 원’ 부과

춘천시(시장 육동한)가 올해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행위에 대해 과태료 2,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으로도 시는 전기자동차 보급 증가에 따라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단속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 건소는 220건, 과태료는 2,200만원이다.

충전 방해행위와 과태료는 일반 자동차 수소 자동차·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 충전구역 주차(10만 원),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 적재(10만 원), 급속 충전 시설 충전 시작 후 1시간(완속 충전 시설은 14시간) 초과(10만 원), 충전시설 및 구획선 등 충전구역 훼손(20만 원)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주차 공간 아닌 만큼 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들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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