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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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올해 전북도(도지사 김관영)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한 32만 3,180원이고, 전년도 기초급여액 대비 1만 5,680원이 인상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1월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기초급여 32만 3,180원과, 부가급여 8만 원을 합산해 매월 최대 40만 3,180원을 지급받는다.

지급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천 원)인 자이다.

2023년부터 장애인연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누리집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의 신청은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 이외에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한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이송희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장애인연금 인상이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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