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어기 총허용어획량(TAC) 서해 전해역 시행 | 뉴스로
전라북도

전북도, 어기 총허용어획량(TAC) 서해 전해역 시행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는 홍어 총허용어획량(TAC) 적용 해역을 서해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참홍어 총허용어획량(TAC) 적용지역은 전남 신안군 해역과 인천 옹진군 인근 해역 2곳이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군산 지역도 어획량을 제한받게 됐다. 이에 따라 수산자원 보호‧관리와 군산 참홍어의 가치 향상이 기대된다.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제도는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고 어획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수산자원관리 제도다.

최재용 전라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올해 참홍어 TAC 참여를 계기로 수산 선진국처럼 수산자원을 엄격히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