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공개모집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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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공개모집

전주시(시장 우범기)는 오는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입주자 모집물량은 올해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덕진동 9호(하가지구)와 입주자 퇴거에 따른 공실 5호(전주대 인근 효자동 3호, 전북대 인근 금암동 1호, 서노송동예술촌 인근 중노송동 1호) 등 총 14호이다.

주거 형태는 1인 단독거주형 12호, 2인 공동거주형 1호, 3인 공동거주형 1호로, 모두 학업과 취업 준비 등 이사가 잦은 청년층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이 구비돼있다.

입주 자격은 19세~39세 청년 또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무주택인 미혼 청년으로,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순위별 입주 자격은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이며,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2인=550만 원, 3인=671만 원)이어야 한다. 3순위의 경우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402만 원)인 경우이다.

임대조건은 주거형태와 평형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임대보증금 50만 원에 월 임대료 6~26만 원으로 시세의 40% 이하 수준으로 저렴하다.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4회까지(최장 10년) 재계약할 수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시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만큼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전세 사기 등 걱정이 없고, 반값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며 “이번 모집부터 최장 거주기간이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돼 안정적인 거주가 보장된 만큼 청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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