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확대 공급한다… 주거비 부담 완화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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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확대 공급한다… 주거비 부담 완화

전주시(시장 우범기)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렴한 월세로 임대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한다.

전주시는 오는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효자동 4호, 금암동 3호, 중노송동 1호 등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청년 10명을 공개 모집한다.

주거 형태는 1인 단독거주형 7호와 3인 공동거주형 1호 등 2가지로, 모든 주택에는 학업과 취업 준비 등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이 기본적으로 구비돼 있다. 입주 자격은 만 19세~39세 이하의 무주택인 미혼 청년과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으로,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순위별 입주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이 1순위이며,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2인 550만 원, 3인 671만 원)인 가구다.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402만 원)인 경우가 해당된다.

임대조건은 주택별로 다소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 임대보증금은 50만 원, 월 임대료는 시세의 40% 수준이다.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에 재계약 요건 충족 시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주택 소재지와 세부 임대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희망자는 입주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지참해 전주시청 청년정책과(완산구 기린대로 213, 대우빌딩 8층)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전주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과 소득·자산 검증을 거쳐 1순위는 5월 중, 2~3순위는 6월 중에 입주대상자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시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료와 거주기간 보장으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주거에 대한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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