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 실시 | 뉴스로
강원정선군

정선군,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 실시

정선군(군수 최승준)은 2023년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행돼 임가의 낮은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기여를 보상해 품질 높은 임산물 공급 및 숲 가꾸기를 통해 국민에게 산림이 주는 혜택을 높이는 제도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으로 구성되며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임업에 종사해야 한다. 또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미만, 농촌 거주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하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자원을 관리해야 하며 나무의 그루 수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임업인 중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수강이 어렵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관내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업인 등의 편의를 위해 마련됐다.

지형규 정선군 산림과장은 “임업직불제는 산림과 숲을 가꾸고 보전할 수 있는 바탕이 돼 그 혜택은 군민 모두가 받게 될 것”이라며 “2023년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임업인이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교육을 이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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