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농업법인의 정상화 위한 ‘농업법인 실태조사’ 실시 | 뉴스로
전북정읍시

정읍시, 농업법인의 정상화 위한 ‘농업법인 실태조사’ 실시

정읍시(시장 이학수)가 설립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목적 외 사업을 운영 중인 농업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내년 2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역 내 법인세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 운영실적이 있는 농업법인 488개소(영농조합 258, 농업회사 230)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조사 항목은 설립요건 충족 여부, 사업 법위 준수 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미운영 여부, 농업법인 유사명칭 사용 여부 등이다.

시는 농어업경영체법 위반사항 적발 시 경미한 사항은 시정명령을 하고 중대한 사항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해산명령 청구 등 후속조치를 할 방침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통해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업법인을 정상화해 신뢰도를 높이고,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