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농업인 대상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교육 추진 | 뉴스로
전북정읍시

정읍시, 농업인 대상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교육 추진

정읍시(시장 이학수) 농업기술센터는 영농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3톤 미만 건설기계(굴착기, 스키드로우더, 지게차)의 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교육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3톤 미만 소형건설기계는 영농작업을 할 때 활용도가 매우 높지만, 제대로 된 이론교육과 실습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60명을 대상으로 3월 11일부터 18일까지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교육을 추진한다.

면허교육은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관련 법규와 정비 이론, 도로 통행, 건설기계장치 등의 이론교육과 실제 장비 운전과 취급요령 등 실습 교육으로 진행된다.

이론과 실습 등 총 12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은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용관 정읍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소형건설기계의 면허취득 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이 안전사고 없이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