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동물병원 과잉진료’ 방지 나선다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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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동물병원 과잉진료’ 방지 나선다

정읍시(시장 이학수)가 반려동물 친화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동물병원 과잉진료 방지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동물병원의 과잉진료 등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고, 진료비 게시 의무화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오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진료비 게시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수의사법 제19조(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와 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개정에 따라 지난 5일부터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기 전 예상 진료비용을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고지 대상은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뼈·관절 수술 및 수혈 등이다. 단, 위급한 상황에서는 진료 이후 진료 비용을 알리거나 변경해 알릴 수 있고, 병원에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게시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가 부과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수의사법 개정 사항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동물병원에 홍보와 지도점검을 병행하겠다”며 “반려동물 키우기 좋은 정읍을 만들기 위해 진료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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