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전입지원금 상향… 물가 상승 고려 | 뉴스로
전북정읍시

정읍시, 전입지원금 상향… 물가 상승 고려

정읍시(시장 이학수)는 생활물가 상승 등과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입지원금을 10만 원 상향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정읍시로 전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일반인과 학생, 군인이다.

먼저 시는 전입한 일반인 1인 당 15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전입학생(중·고·대)은 최초 1회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6개월마다 5만 원을 지급해 최대 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전입군인(관내 군부대 재직 직업군인)에게는 최초 1회 15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6개월마다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전입군인은 최대 4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 폭을 늘려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자 상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