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한파로 인한 농축산물,농업 시설물 피해신고 접수 받는다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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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파로 인한 농축산물,농업 시설물 피해신고 접수 받는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가 지난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한파 피해를 입은 농축산물과 농업시설물에 대한 피해 신고를 접수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피해 신고는 농업인이 피해 현장을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주소지 읍면동에 반드시 신고․접수를 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피해에 따른 직접 지원과 농가별 피해정도에 따른 간접지원을 받지 못한다.

제주도는 이번 한파로 인해 월동채소류 중 월동무, 브로콜리, 당근 등에 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한참 수확․출하 중인 월동무를 중심으로 언 피해 증상을 보이고 있어 향후 1~2주 경과 후 최종 언 피해 판단이 결정될 방침이다.

농작물 언 피해의 특성상 증상이 육안으로 확인하는데 시일이 걸려 농가가 기한 내 신고하지 못 하는 경우를 고려해 농식품부 및 관련부서와 협의해 신고‧접수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한파로 인해 월동채소류, 감귤 등 농작물 및 가축과 농업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기간 내 읍면동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신속한 복구 지원계획을 마련해 피해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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