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나선다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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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나선다

제주시(시장 김병삼)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8월 21일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들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범위 내에서 생애 1회에 한 해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34세(2023년 기준 1988~2004년생)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대상자로 확정되면 매월 25일 청년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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