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종로구민 자전거보험’ 시행 | 뉴스로
서울종로구

종로구, ‘종로구민 자전거보험’ 시행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자전거 사고 위험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오는 2024년 10월까지 1년간 ‘종로구민 자전거보험’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으로,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자전거 운전이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보행 중 다른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모두 발생 지역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역으로는 사망 1000만 원, 후유장해 1000만 원 한도, 진단위로금 30~70만 원, 입원위로금 20만 원, 벌금 2000만 원 한도, 변호사선임 비용 200만 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 원 한도 등이 있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로 직접 청구하면 된다.

자전거보험과 관련해 보상 절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DB손해보험 상담센터에서 안내해준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남녀노소 누구나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타며 심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