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2023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실시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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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2023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실시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나날이 높아지는 금리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2023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10억원이며 대출금리 1.5%,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은행 여신 규정상 신용·담보가 있는 업체에 한해 융자가 가능하다.

한도는 부동산 담보 시 1억원,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을 통한 융자는 종로구민 5000만원, 타 지역 거주자 3000만원 이내다. 융자금은 시설·운전자금이나 기술개발자금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대상은 종로구 관할내역 내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다. 유흥주점,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을 포함한 융자제한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우리은행 종로구청지점 및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상담 뒤 사업계획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소재지 증명서류 등을 오는 2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 양식은 구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심사 결과에 따라 융자금이 조정되거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대출 후 처음 제출한 용도와 다르게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되면 회수 조치한다.

정문헌 서울 종로구청장은 “이번 저리 융자를 통해 경제 불황, 고금리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관내 중소상공인에게 든든한 기댈 언덕이 되어주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강구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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