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소상공인 대출한도 5,000만 원까지 확대한다 | 뉴스로
강원춘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소상공인 대출한도 5,000만 원까지 확대한다

춘천시(시장 육동한)가 ‘2023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사업은 기존 소상공인 대출한도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확대했다.

또한, 첨단지식산업 육성과 창업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창업기업을 위한 지원 대상을 신설했다.

기업별 융자 한도는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는 5억(매출액 범위)이며, 창업 3년 이내의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산업 영위 창업기업은 운전자금 2억 원 한도, 시설자금의 경우 소요액의 75% 범위에서 10억 원까지다. 소상공인은 5,000만 원(매출액 범위)이다.

조정희 기업지원과장은 “연일 상승하고 있는 물가로 사업자금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아 소상공인의 대출한도 5,000만 원까지 확대했다”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다양한 기업 경영 활동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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