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지서 선자송달 및 자동이체 등의 ‘세액 공제액 범위’ 확대 | 뉴스로
강원인제군

지방세 고지서 선자송달 및 자동이체 등의 ‘세액 공제액 범위’ 확대

인제군(군수 최상기)이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자동이체 등의 세액 공제액 범위를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세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중 한 가지를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세액공제 금액이 150원에서 800원으로, 두 가지 모두 신청 시 300원에서 1,600원으로 확대된다.

이달 신청하면 익월인 오는 7월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대상세목은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주민세(8월) 등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특히, 인터넷이나 이동통신(모바일)으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송달은 고지서 분실과 주소 변경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가산금 등의 우려가 없으며,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도 적다.

인제군 관계자는 ‘환경보호와 함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방세 고지서 전자 송달 서비스에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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