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 뉴스로
충북진천군

진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진천군(군수 송기섭)은 대규모 기업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진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전국 최고수준의 경제지표를 달성하며 기록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진천군은 지역발전 선순환 구조의 핵심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이번 조례를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3천억 원 이상 투자하거나 1일 상시고용 인원이 500명 이상의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해 관내 산업단지 내 공유재산을 장기 임대하고 임대료는 공유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내로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토지매입가격의 40% 이내의 매입비를 지원하고 신규 고용인원 수에 따라 보조금 지원 비율을 최대 5%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으며 여성기업과 장애인 기업 우대 조항도 신설해 보조금을 2%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타 시‧도 소재 기업 중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가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前 5%) 범위에서 최고 10억 원(前 2억 원)까지 지원 금액을 늘렸다.

이전 서비스기업의 경우 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비 등 투자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前 2%) 범위 내에서 최고 20억 원(前 10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가능, 고용보조금 지원 추가, 국내외기업‧창업기업의 임차료 지원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담았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투자유치의 최종 목표는 기업 유치 효과를 고용, 생산, 인구 등으로 확산시켜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생산유발 효과와 고용증대 효과가 큰 우량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 전략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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