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형 CCTV 불법 주‧정차’ 단속 시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 시행 | 뉴스로
인천미추홀구

‘차량형 CCTV 불법 주‧정차’ 단속 시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 시행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인천광역시 지자체 중 최초로 서비스 신청자를 대상으로 차량형CCTV 불법 주‧정차 단속 시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미추홀구는 오는 9월 1일부터 차량형 CCTV 단속에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서비스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인천광역시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운전자는 미추홀구 관내에서 단속 전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있으며, 기존 고정형CCTV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서비스 가입자에게는 미추홀구 단속 차량에 의해 1차 촬영이 진행되면 휴대전화로 단속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10분이 지나도 이동하지 않으면 2차 촬영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문자 알림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차량의 자발적인 이동 주차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라면서,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과 교통법규를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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