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폐기물 불법 성토 및 매립 현장 단속 강화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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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폐기물 불법 성토 및 매립 현장 단속 강화

창녕군(군수 김부영)은 농지 등에서 이뤄지는 무분별한 불법 성토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창녕군에서는 농지 개량, 우량 농지 조성,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위한 무분별한 성토 작업이 일어나고 있다.

일부 개발업자는 건설순환토사, 폐기물재활용성토재(폐주물사, 오니류, 광재류) 등 경작에 적합하지 않은 토사를 성토하고 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에는 일반 흙 또는 순환토사만 성토가 가능하다.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충족해야 하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순환토사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재활용성토재는 순수 흙과 부피 기준 50대 50으로 혼합해 성토가 가능하지만, 성토 이후 침출수 발생 등 주변 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상위기관의 법령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창녕군은 위법한 개발행위 근절을 위해 올해 말까지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불법 성토행위를 야기하는 개발업자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폐기물 불법 성토나 매립 등 불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및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내리고 토지 소유주·행위자 모두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창녕군 관계자는 “무료 성토, 좋은 흙 성토, 우량 농지 조성 허가 취득 등에 현혹되지 말고 군의 우량 농지 보전 및 환경 오염 예방을 위해 불법 성토 행위를 감시하고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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