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국가산업단지 복합용지 활성화로 제2의 도약 추진 | 뉴스로
창원특례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복합용지 활성화로 제2의 도약 추진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첨단기계 산업을 유도하고, 융·복합소재산업 등 고도화된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해 창원국가산업단지(이하 창원국가산단)에 복합용지를 도입한 개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창원국가산단은 1974년 지정‧조성되어 기계 산업의 요람으로 불리며 45여 년간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 왔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며 서비스업의 상승과 첨단기능의 강화, 창조융합으로 산업구조가 급변함에 따라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였다.

이에 시는 노후화된 창원국가산단에 활력을 불어넣고 변화된 산업생태계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의 재생뿐만 아니라, 창원국가산단 혁신거점을 확충하는 동시에 민간자본을 활용한 투자방안의 하나로 복합용지 개발사업을 도입하여 추진 중이다.

복합용지란 산업시설, 상업·업무 시설, 주거시설, 지원·물류 시설 등이 단일부지에 융·복합하여 입지 가능한 용지를 말한다. 복합용지 개발사업은 2017년 3월 국토교통부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공모에 우리 시가 선정되어 창원국가산단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재생사업지구의 산업입지기능을 향상하고 기반시설과 편익시설을 확충, 개량하기 위하여 민간투자 복합용지 개발 가용지 26만 7,000㎡(재생사업지구 전체 면적의 6.2%)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받았다.

복합용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한 재생사업 계획에 따라 첨단기계 산업지구, 융·복합소재산업 지구에 1만㎡ 이상 규모의 블록 단위 개발로 추진할 수 있다.

기존 창원국가산단에서는 산업용지에 산업시설 개발만 가능하였지만, 복합용지로 추진하면 산업시설과 다양한 지원시설도 함께 개발 가능하여 변화하는 산업의 흐름을 반영할 수 있다. 또한, 복합용지로 추진 시 용도지역은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상향되고, 도시계획조례 제61조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으면 용적률이 400%에서 480%(1.2배)로 완화된다.

시는 이러한 이점으로 창원국가산단 재생사업에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복합용지의 산업시설 용지를 조성 원가로 공급함으로써, 부족했던 창원국가산단의 산업시설 용지를 기업인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복합용지 개발로 발생한 수익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에 재투자하여 창원국가산단 기반시설도 함께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2020년 7월부터 창원국가산단 내 517개 기업을 대상으로 복합용지 개발사업 공모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1개 민간업체를 선정하였고, 내년 초 의창구 팔용동에 면적 1만 3,802㎡‧지상 20층(지하 2층) 규모의 전국 최초 민간투자 복합용지 개발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다. 올해 연말까지는 내년 사업의 착공 및 분양 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에 의창구 팔용동에 복합용지가 개발되면, 복합용지로 전환 가능한 면적 26만 7,000㎡ 중에서 25만㎡ 이상의 개발 가용지가 남게 된다. 창원국가산단 재생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이나, 시는 추진 중인 복합용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민간투자자 추가 모집을 위한 공모를 다시 한번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문상식 도시정책국장은 “내년 초 착공 예정인 복합용지 개발사업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민간투자 복합용지 사업인 만큼,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기업인에게 더욱 나은 산업시설 용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며 “성공적인 사업 수행으로 창원국가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 시의 복합용지 사업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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