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영조물배상·행정종합배상·업무손해배상 공제 가입 | 뉴스로
창원특례시

창원시, 영조물배상·행정종합배상·업무손해배상 공제 가입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올해도 공공시설물 이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영조물배상·행정종합배상·업무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영조물배상공제는 도로바닥 패임으로 인한 차량파손, 인도 노면 불량으로 넘어짐 사고 등 도로, 공원, 체육시설 등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시의 배상책임을 판단해 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행정종합배상은 공무원의 행정 업무상 과실로 인한 피해, 업무손해배상은 인감 서류발급 과실로 인한 피해를 배상해주는 제도다.

공공시설물 하자로 인한 피해는 국가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나 신청부터 배상금 지급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해 피해자의 부담이 컸다. 하지만 영조물 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시설물에서 피해를 입으면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로 방문 또는 유선으로 사고 접수할 수 있고 보험사가 피해자의 사고조사를 진행하는데 1~2주 정도가 소요되어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시는 올해 야외운동기구, 하수관로, 누비자 등 영조물 공제대상을 확대했다. 대상 시설물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숙이 회계과장은 “창원시 소유의 공공시설물이나 공무원의 과실로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시에서 가입한 손해배상 공제를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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