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웅동지구 ‘공동사업자와 추가협의 후 2월초 재상정’ | 뉴스로
창원특례시

창원시 웅동지구 ‘공동사업자와 추가협의 후 2월초 재상정’

창원시는 1월 시의회에서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의 미의결된 사업협약 변경건은 의회 승인되었고, 당초 30년에서 37년 8개월로 연장하는 협약 주요내용의 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동의절차 심의결과 보류되었고 공동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최대한 협의 후 2월초 재심의키로 결정했다.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은 2009년에 민간사업자 공모절차를 통해 30년 토지임대 조건으로 민간사업자가 투자 및 시설조성 후 시설운영을 통한 수익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에 조성한 시설물 전체를 사업시행자에 무상귀속하는 공영개발방식 민간투자사업이다

사업이 착공한 2013년에 동 사업부지에 경상남도가 진해글로벌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언론발표를 시작으로 2016년 2월에 정부공모사업에 최종탈락한후 공식적으로 사업추진 의사를 철회하기까지 약4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사업이 지연되므로서 그동안에 발생된 손실금 680억과 운영기간 단축에 따른 기대이익 감소 이유 등의 사유로 협약서 제6조에 『본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호협의하여 사용기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2018년 11월에 민간사업자로부터 토지사용기간 연장이 요청이 있었으며, 한편 2020년 2월 23일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1,330억원의 대환대출에 대해서는 대주단으로부터 토지사용기간 미 연장시에는 “기한의 이익상실”(디폴트) 선언 통지를 해옴에 따라,

창원시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자와 지속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새로운 사업자를 모색하는 방안, 사업시행자(경남개발공사, 창원시)가 직접 시행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 한 결과 새로운 사업자를 모색할 경우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과 현 사업자가 요청하는 7년8개월 토지사용기간 보다 더 많은 사용기간 연장 등 추가 요구사항으로 현 협약대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공동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공동으로 실시한 전문회계법인 용역결과 사업시행자 직접 시행시에는 토지사용기간이 종료되는 2039년 기준 약 440억이상으로 기대이익이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또한

민간사업자의 부도시 민간사업자 귀책일 경우에도 지급해야할 1,900억원대 확정투자비 부담과 대체사업자 선정의 불명확, 그리고 사업기간 장기화 및 사업자와의 각종 소송 등 행정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부도보다는 토지사용 기간 연장이 사업의 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하였다고 설명했다.

창원시는 당초 협약서 상에 공사준공후 사업협약 체결 대비 실 투자비 정산 결과에 의해 토지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연장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토지사용료 부과와 민간사업자에게 골프장에 대한 추가 기간연장 불가, 그리고, 2단계 휴양·문화부지에 대해서는 2년이내 개발계획수립을 미이행시 일체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된 사업목적달성과 사업준공을 위한 최적의 상생방안이라고 말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토지 유상사용 기간연장이 되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사업의 정상화로 2단계 휴양·문화부지에 대한 적극적인 투지유치로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함은 물론 민간사업자의 지역사회 공헌을 통해 지역과 함께 발전하고 상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창원시는 진해수협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공급부지 민원과 토지 유상사용기간 연장과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전했다.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부지는 2014년 5월 실시계획승인시 가격결정은 감정평가, 처분방법은 수의계약으로 승인되었으며 생계대책위원회에서는 감정평가 시점을 창원시가 해수부로부터 매입 당시의 시점으로 해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 법률자문결과 현행법상 감정평가 시점을 소급적용은 불가하다고 하여

2019년12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2020 1. 20까지 매매계약체결을 요청하였으나 회신내용이 없어 2020. 2. 10까지 재요청한 상태이며 기한내 미 수용시에는 행정소송등의 절차를 통해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680억원 추가된 사업비 사업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협약규정 위반이다 라고 주장하지만 현재투입된 사업비를 검증하여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총사업비 변경이 협약변경의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말했다.

현재 조성된 골프장외에 호텔, 리조트 휴양부지 등 계획된 사업에 대한 추진 가능한지 검증은 2단계 사업인 휴양·문화부지는 2년이내에 개발계획수립을 이행토록하고 미이행시에는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하였기에 사업목적 달성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확정투자비 지급조항이 예산외 의무부담으로 지방재정법에 의한 투자심사 대상이다 라는 주장에 대해 동사업은 2009년부터 추진되고, 2013년 실시계획 승인된 받은 사업으로 관련 심사규칙 및 매뉴얼에서 정한 신규투자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투자심사 대상이 아닌 사항이라고 전했다.

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