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월 3일부터 ‘갈등민원 조정신청제’ 시행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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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월 3일부터 ‘갈등민원 조정신청제’ 시행

창원시 시민갈등관리위원회(위원장 박종춘)은 31일 창원시청 갈등관리위원회실에서 제1차 정기회의를 가졌다. 위원회는 2월 3일부터 ‘갈등민원 조정신청제’를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갈등민원 조정신청제는 이해당사자간 첨예한 대립으로 고착상태에 빠진 공공갈등과 관련해, 이해당사자가 시민갈등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소속 전문가들이 중립적 입장에서 관련 자료 수집·분석 및 현장방문, 면담 등 심층 검토 후 대안을 마련해 이해당사자간 중재안을 권고, 갈등을 중재하는 제도이다.

시민갈등관리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접수가 될 경우, 10대 지표를 통한 객관적 갈등진단을 실시하여 공익성과 시급성, 파급효과성이 큰 사안별로 우선 개입하여 최단 시일 내 해결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신청 접수는 오는 2월 3일부터 창원시 시민소통담당관(문의 : 055-225-2993)에 방문하면 된다.

창원시 시민갈등관리위원회는 허성무 창원시장의 공약사항으로 2018년 7월 각계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되어 공공 갈등분야 중재를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다.

유진근 시민소통담당관은 “갈등민원조정신청제는 갈등의제 선정 및 문제 해결에 이해당사자의 주체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갈등관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수용 및 이행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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