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2024년 연안·구획어업 감척 신청하세요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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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2024년 연안·구획어업 감척 신청하세요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어업의 지속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24년 연안어선 감척사업 희망자 신청을 3월 13일(수)부터 22일(금)까지 10일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감척 대상업종은 연안어업(연안통발, 연안자망, 연안복합), 구획어업(장망류-낭장망) 4개 업종이며, 총사업비 4억 원으로 약 5척의 연안어선을 감척 할 계획으로 선정된 어업인에게 폐업지원금, 어선 잔존가액 등의 감척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감척사업 신청자격으로는 신청 개시일 전날(2024.3.12.)기준으로 해당업종 어선(어업허가)을 3년 이상(선령 35년 이상인 경우 1년이상)보유, 선령 6년 이상인 어선 소유, 조업실적 기준(입출항기록 1년 이내 60일 이상/ 면세유 실적 / 연간 수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등을 충족하는 경우 창원시청 수산과(☏ 225-6963)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남획으로 인한 어족자원의 고갈을 줄이고자 연안어선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시는 2023년까지 총190억 원을 투입하여 연안어선 372척을 감척한 바 있다.

정갑철 창원특례시 수산과장은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의 어선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척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며, 어업인들에게 감척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더욱 높여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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