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가능 구간 변경 운영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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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가능 구간 변경 운영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오는 7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가능 구간 중 인도구역의 운영시간을 08시~22시로, 신고요건을 1분 간격 사진 두 장으로 변경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 그간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 해오던 인도구역을 5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포함하여 6대 구역으로 일원화 및 확대 운영할 것을 권고함에 따른 것이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 경우 주말, 공휴일, 장날 등 단속유예일과 관계없이 365일 단속을 시행해 운전자들의 주정차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철원군 관계자는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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