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안내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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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안내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내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신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2.03.02.부터 90일간의 시범운영 후 2022.05.31.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운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된다.

신규 무인교통단속지역은 오덕초등학교, 장흥초등학교, 고려어린이집, 아이뜨리어린이집, 용정초등학교, 와수초등학교, 서면초등학교, 꽂다지지역아동센터, 김화초등학교, 무지개어린이집, 문혜초등학교, 동송초등학교 등 12개 지역 인근이다.

철원군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및 불법주차 등을 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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