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오는 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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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오는 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라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고, 출생 미신고 아동 등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복지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방식은 비대면조사 또는 대면(방문)조사로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는 오는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군민이 직접 정부24앱에 접속해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대면조사는 비대면 조사 미참여자에 대해 읍.면 공무원들과 이장이 함께 거주지에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비대면에 참여했더라도 유선조사가 보조적으로 이뤄진다. 중점 조사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이 포함된 세대[보건복지부의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연락두절자 포함)], 사망 의심자 포함 세대 , 장기 결석 및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가 포함된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가 포함된 세대 등이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월17일∼10월31일)도 함께 진행하며,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자에게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홍욱선 철원군 민원허가실장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함께 찾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최대한 발굴해서 지난해에 발생한 수원 세모녀 사건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군민들의 적극적인 주민등록 사실조사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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