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음주운전 및 체납차량’ 대상 합동단속 실시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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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음주운전 및 체납차량’ 대상 합동단속 실시

철원군(군수 이현종) 세무과 철원경찰서와 철원초등학교 스쿨존 앞에서 음주운전 및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합동단속에는 철원군 세무과장 외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담당 직원 4명과 철원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음주운전단속 담당 4명이 함께 음주운전 단속 및 체납차량 적발에 참여했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의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해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영치용 모바일앱을 이용해 체납차량을 찾아냈다.

이번 합동영치를 통해 체납차량 영치예고 6대, 현장징수 2대, 번호판 영치 2대 등 총 12대 5백여만 원을 적발했다.

박승국 철원군 세무과장은 “철원 관내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체납차량 영치를 전개해 나갈것”이라며, “성실납세를 하는 군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더욱더 체납액 징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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