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 제한 | 뉴스로
강원철원군

철원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 제한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오는 8월 1일부터 철원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영세 소상공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개정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는 오는 8월 1일(화)부터 철원사랑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하다. 철원사랑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한 가맹점에는 농협 하나로마트, 농자재판매소, 식자재마트, 주유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외 대상 가맹점은 추후 철원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철원군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상품권 관련 지침 통보로 연 매출액 30억을 제한하게 됐으며, 철원사랑상품권 사용처 변동에 따른 사용자들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 홍보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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