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실시 | 뉴스로
충남서천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실시

서천군(군수 김기웅)이 오는 22일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최대 12번에 걸쳐 월 최대 20만원 범위 내에서 주거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중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한한다.

또한,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이면서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 여부는 복지로, 마이홈포털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22일부터 내년 8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지원 신청 시 신분증과 함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필수),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서약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천군 관계자는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학업·취업에 보다 더 충실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1600-0777)이나 서천군 기획감사실(041-950-454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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