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대 실시 | 뉴스로
충북청주시

청주시, 상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대 실시

청주시(시장 이범석)는 상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청주시는 보다 많은 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을 펴기 위해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 감면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등 외에도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의 기준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와 3자녀 가구(18세 미만의 손‧자녀 3명이상을 직접 양육하고 있는 가구)도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심한장애인 가구는 월3,750원, 3자녀가구는 월7,500원의 상수도요금이 감면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관할 읍‧면‧동 행지복지센터 또는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와 배려가 필요한 곳에 수도요금 감면 혜택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신청이 누락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