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연간 130만 원 지급 | 뉴스로
강원춘천시

춘천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연간 130만 원 지급

춘천시(시장 육동한)가 오는 4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소농직불 2,490농가, 면적직불 4,585농가가 신청했다.

올해 지원 대상은 종전에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재배면적 1,000㎡ 이상 농지에서 최소 1년(90일 이상 경영체 등록) 동안 실경작한 농업인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전년 대비 10만 원 인상되어 130만 원 지급, 면적직불금은 ha당 100만 원~205만 원으로 농지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지급된다.

신청 농지 중 가장 면적이 넓은 농지의 소재 읍·면 사무소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신사우동과 퇴계동, 강남동은 각 행정복지센터, 그 외 동 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를 방문하면 된다.

춘천시 관계자는 “대상자 누락을 방지하고,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영농 폐기물 적정 처리, 영농일지 작성 등 17개 준수사항 이행에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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