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도내 최초로 ‘택시운송사업 조례’ 시행 | 뉴스로
강원춘천시

춘천시, 도내 최초로 ‘택시운송사업 조례’ 시행

춘천시(시장 육동한)는 택시 차령 2년 추가 내용을 담은 ‘춘천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를 도내 최초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3월 21일 도로 여건, 운행 거리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차종과 사업자에 따라 기존 3년 6개월에서 9년까지였던 택시의 기본차령은 5년 6개월에서 11년까지 각각 2년씩 늘어난다.

전국 평균에 비해 택시 평균 운행 거리는 짧고 도로포장률은 높은 상황에서 영업을 해온 춘천 택시 업계는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춘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는 관련 기관과 합동 점검을 해 차량의 안전 기준과 청결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개정에 따른 우려사항을 방지하고 이용 만족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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