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모든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의무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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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모든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의무

춘천시(시장 육동한)가 오는 5월 29일까지 지역 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료비용 게시 준수사항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시에 따르면 수의사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은 진료비용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신속하게 제도를 정착시키고, 동물 의료의 경각심 고취와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이번 점검을 마련했다.

대상은 지역 내 동물병원 29개소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진찰 등의 진료 비용 게시 및 수술 등 중대 진료 설명 동의 여부, 진료부 기존 및 보존 여부, 수의사 처방 관리 시스템 관련 사항 및 처방전 적정 발급 여부, 동물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운영 적정 여부, 동물병원, 진료 수의사, 동물용 의약품 적정 관리 여부, 무면호 진료, 진료 거부, 진단서 및 처방전 허위 발급 등 위반행위 여부, 길고양이 및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사업 지침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하고 중대 위반을 한 동물병원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상반기 동물병원 점검을 통해 동물 의료의 경각심 고취와 안정성 확보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에 이바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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