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취득세 감면 확대 시행 | 뉴스로
강원춘천시

춘천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취득세 감면 확대 시행

춘천시(시장 육동한)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시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춘천시에 따르면 최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되면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확대됐다.

먼저 취득세 감면 기준 중 기존엔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7,000만 원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소득 기준이 없어졌다. 특히 주택가액 기준은 1억5,000만 원 이하는 100% 감면, 3억 원은 50% 감면이었지만, 1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했을 때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 받는다. 다만 2인 이상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한도 초과 여부를 합산해 판단한다.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에 대해 소급 적용하며, 이미 취득세를 낸 경우엔 직권 또는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