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운영한다 | 뉴스로
강원춘천시

춘천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운영한다

춘천시(시장 육동한)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운영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변경·해제) 중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일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는 제도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올해 5월 31일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됐다.

그렇지만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춘천시 담당자는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니, 적극적으로 신고하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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