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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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15개 시군 시장·군수들이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지사와 시장·군수들은 23일 서산시청에서 열린 제3회 충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기금조성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이 중 절반인 14기가 충남에 위치해 있다.

노동자들의 고용위기와 지역경제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충남도는 생산유발금액 19조 2000억 원, 부가가치유발 금액 7조 8000억 원, 취업유발인원 7600명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 만큼 특별법 제정 및 기금 조성을 통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충남도는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체 산업을 육성하고, 친환경 에너지 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해 일자리를 지키고, 지역경제 위축에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석탄화력발전소가 조기 폐쇄되면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쳐 특별법 제정에 나서게 됐다”며 “충남에 집중된 석탄발전 폐지지역을 구할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하는 등 적극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선 8기 2년차를 맞아 도정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시군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충남도와 시군이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지역 현안을 더욱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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