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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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충주시(시장 조길형)는 결혼 생활에 첫발을 내딛는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충주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다. 단, 신혼부부는 전세자금의 경우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로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하고, 매입자금의 경우 대상 1주택만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가구여야 한다.

전세 또는 매입주택 대출잔액의 1.5%를 당해연도 이자 납부(예정) 개월 수만큼 지원한다.

제1,2금융권에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았거나 분양권 등 주택소유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충주시 관계자는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청년 신혼부부가 충주에 정착해 살 수 있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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