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2023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 추진
충주시(시장 조길형)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골목상권 판로 확대를 도모하고자 ‘2023년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증가 및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대면 거래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5백만 원을 추가 편성해 총 3천만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택배 발송분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발송 건별 배송비의 50%(1건당 최대 2,500원)로 사업자(상가)별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6개월 이전에 창업한(23.4.6이전) 연매출 10억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또는 가맹점, 유흥 및 사치 향락 업종, 2023년 농특산물 택배 지원사업 수혜 대상자, 휴폐업자, 체납자 등은 제외된다.
충주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판로 확대를 통한 매출 증대 등 경영성장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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