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청솔아파트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 지정·고시 | 뉴스로
강원태백시

태백시, 청솔아파트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 지정·고시

태백시 황지동에 위치한 청솔아파트 임대사업자[(유)초록마당 의 부도 발생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임차인들을 돕기 위한 후속조치들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부도임대주택 매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난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서면심의로 개최한 ‘부도임대주택(3개 단지) 매입대상 심의위원회’에서 부도임대주택 119세대를 매입하기로 한 심의(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17일까지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5호로 지정‧고시를 완료할 계획이다.

류태호 태백시장은 “추후 행정협의와 조속한 경매절차를 통해 입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태백시청 집무실에서 개최한 부도임대주택 매입 실무협약식에서 태백시장과 LH공사 강원지역본부장은 ‘LH공사와 태백시가 협의한 부도임대주택 수리비 33억 원에(태백시 25억 원, LH공사 8억 원) 동의하고 ‘태백 청솔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해 입주민의 구제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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