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해 ‘주민신고제 기준’ 일부 변경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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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해 ‘주민신고제 기준’ 일부 변경

태안군(군수 가세로)이 관내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해 내달부터 주민신고제 기준을 일부 변경한다고 19일 밝혔다.

태안군은 인도에서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기준 시간을 기존 30분 간격에서 1분 간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민신고제 기준 변경을 8월부터 적용키로 하고 7월부터 시범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19년 4월부터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금지구역을 정해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태안군은 그동안 군민 안전을 위해 5대 금지구역 외에 인도 주정차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해 왔으며, 이번 조치로 인도를 포함한 6대 주정차 금지구역의 과태료 부과 기준 시간이 1분 간격으로 일원화돼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시간은 주말 및 공휴일에 관계 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의 경우 연중 24시간 운영되며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신고 시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을 통해 1분 간격으로 동일 위치에서 2장 이상의 사진을 촬영하면 되며, 차량 번호와 위반지역 식별이 가능해야 하고 촬영시간도 표시돼야 한다. 요건 구비 시 해당 차주에 4만~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태안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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