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 환경 보존 위한 ‘화학비료 사용기준’ 설정 | 뉴스로
충청남도

토양 환경 보존 위한 ‘화학비료 사용기준’ 설정

충남도(도지사 김태흠)농업기술원은 공익직불제 이행 및 안전한 먹거리 생산, 더 나아가 토양 환경 보존을 위해 소면적 작물인 알타리무와 팥의 비료 사용기준을 설정했다고 3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공익직불제가 시행돼 작물 재배 시 화학비료 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소면적 작물인 알타리무, 팥 등은 기존에 설정된 비료 사용기준이 없어 그동안 유사 작물에 준하거나 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비료를 사용해 작물의 안정적 생산이 어렵고 과다 비료 사용에 의한 토양 환경 오염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도 농업기술원은 2021년부터 알타리무와 팥에 대해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농가의 비료 사용량을 파악하고 비료 수준별 재배시험을 실시해 비료 사용기준을 설정했다.

알타리무의 비료 표준사용량은 300평당 질소 17㎏, 인산 9㎏, 칼리 8㎏이며, 팥은 질소 4㎏, 인산 5㎏, 칼리 6㎏으로 설정했으며, 두 작물 모두 전량 밑거름으로 시비해야 한다.

윤여욱 충남도 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과 연구사는 “알타리무·팥에 대한 비료 사용기준 설정으로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해지고 토양 환경도 보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농산물의 안전성과 농업 환경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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