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2022년 공유수면 점·사용료 25% 감면부과 | 뉴스로
경남통영시

통영시, 2022년 공유수면 점·사용료 25% 감면부과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2022년도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25% 감면하여 부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코로나 19로 인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요구에도 하천·도로 등과 달리 감염병 등 재해로 인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근거가 없어 시행 할 수 없었으나, 올해 3월 1일부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통영시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대상은 331명이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까지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25%에 해당하는 감면부과 금액은 2억7천만 원으로, 9천만원이 감면되어 부과된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피해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2022년도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부과로 일상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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