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청주시, 5년간 재정특례 연장 법안 필요성 건의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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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청주시, 5년간 재정특례 연장 법안 필요성 건의

왼쪽부터 정우택 국회부의장, 이범석 청주시장

이범석 청주시장이 11일 국회를 방문해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유상조 국회사무처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만나 청주시 재정지원 특례 5년 연장 내용을 담은 관련 특별법안을 상반기에 심의해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2014년 통합청주시 출범 후 행정안전부가 청주시에 도·농간 균형발전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10년간 특교세 187억 원씩 지원하고 있다”며, “올해 특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정지원 특례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신청사 건립과 도매시장 건립, 대규모 체육시설 외곽이전 등 도농이 함께 이용할 시설물 인프라 확충 비용이 막대한 만큼 청주시도 창원시처럼 5년간 재정특례를 연장하는 법률안을 심사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우택 부의장은 “특별법안이 여야 간사 간 합의를 거쳐 임시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유상조 수석전문위원도 “청주시 재정지원 특별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이 시장은 변재일·도종환·이장섭 지역구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청주시 2023년 정부예산 1조 7747억 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데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고, 무심천 환경유지용수 사용요금 감면규정 개정을 비롯해 방사광가속기 특별법 상임위원회 통과에 따른 후속지원 요청 등 4건의 지역현안사업을 건의하고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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