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종료 임박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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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종료 임박

파주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부동산 실소유자들이 기한 내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법은 미등기거나 등기부등본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2020년 8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신청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및 미등기 부동산으로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며, 동지역은 농지·임야·묘지다. (단, 소유권 귀속에 대해 소송 중인 부동산과 수복지역은 제외된다.)

신청 시, 신청인은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5명 이상 보증인(법무사 1명 이상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031-940-4851)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를 접수한 시에서는 보증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서 신청 및 발급 취지의 통지, 2개월의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은 이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2023년 2월 6일까지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특별조치법이 종료됨에 따라, 대상자들이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한 내 서둘러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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