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이륜차 불법 개조 및 소음 합동단속 실시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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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이륜차 불법 개조 및 소음 합동단속 실시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올바른 이륜차 운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파주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경기북부본부)과 함께 이륜차 소음 및 불법 개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내 이륜차 소음 민원 빈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파주경찰서의 음주단속도 병행해 실시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배기소음허용기준 위반,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여부 등이다.

위반행위 적발 이륜차 운행자에게는 급가속 및 불필요한 경적 자재 등 소음 유발 행위 저감을 위한 계도 조치가, 이륜차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가 진행된다.

소음기·전조등 불법 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배기소음허용기준 초과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도 파주시는 이륜차로 인한 굉음 유발 등 불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장소 및 시간 등 사전고지 없이 불시에 시행할 예정이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이륜차 불법 개조, 소음 민원에 적극 대처할 것이며 이륜차 운전자 또한 저소음 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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