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익직불제 5월부터 신청접수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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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공익직불제 5월부터 신청접수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2020년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 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올해부터 기존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이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됐으며 사업대상자는 소농 직불금 또는 면적 직불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공익직불제사업 신청 전에 농산물품질관리원 평창사무소(033-333-6060)로 연락하여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마쳐야한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2016~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기존수령자,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1000㎡ 이상 경작자 등의 신규 농업인이며, 대상농지는 2017~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이다.

신청농가는 대상자 및 대상농지의 요건을 충족하고 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농지면적 0.5㏊ 이하 등 소규모 농가 요건을 충족하면 연 120만원의‘소농 직불금’을 받게 되며 그 외 해당 농가는 면적구간별 역진적 단가(논·밭 모두 최소 ha당 100만원 이상)를 적용하는 ‘면적 직불금’을 받게 된다.

군은 공익 직불금 신청 접수 후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기 위한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대상을 확정하고 연말(11~1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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