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다자녀 가정 ‘수도 요금 감면 혜택’ 확대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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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다자녀 가정 ‘수도 요금 감면 혜택’ 확대

평창군(군수 심재국)은 다자녀 가정에 제공하던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자녀의 기준을 3인에서 2인으로 완화하고, 주민등록상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9세 미만인 자녀가 1인 이상으로 확대하며, 2인인 경우 월 10㎥까지 3인 이상인 경우 월 15㎥까지 감면하는 내용이다.

이번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평창군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의견서를 오는 10월 4일까지 평창군수에게 제출하면 된다.

심재호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수도 요금 감면으로 다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생 장려 문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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